공지사항

식품 표시 간소화 안내 2023.01.25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 (주)풀무원녹즙


 1. 규제특례 내용

  *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전국 온·오프라인 판매처

  * 기간 : 2023.1.30. ~ 2025.1.29.(2년)

  * 규모 : 위러브플러스(녹즙) 등 1개 제품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필수 표시

     (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 ⑦나트륨 비교

     (건강기능식품) ①~⑥ + ⑦건기 문자·도안, ⑧기능정보·성분함유량, ⑨섭취 시 주의사항

②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① 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식품] (현행) 10pt↑ → (개선) 12pt↑ / * 정보표시면적 50㎠이상~100㎠미만: 7pt↑

                                                                               * 정보표시면적 50㎠미만: 6pt↑

        - [건기] (현행) 10pt↑(기능정보 8pt) → (개선) 10pt↑

     ② 장평(글자폭):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 * 정보표시면 100㎠미만: (현행) 50% → (개선) 90%

     ③ 글자색상: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

③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예시)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회수대상 제품 정보(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등

④ 규제특례 규모(실증대상 품목) 확대 시 사전 협의 필요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주식회사 풀무원녹즙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