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와 브로콜리로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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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와 브로콜리로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위러브플러스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 위러브플러스를 추천드려요.
위러브플러스에는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생즙이 55% 이상 들어 있어 채소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과즙까지 넣어 맛까지 신경 썼어요.
국내산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을 생즙으로 55.2% 함유
풀무원녹즙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국내산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은 잔류농약, 오염 물질 등을 검사/분석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U 함량 보증
위러브플러스는 비타민U(MMSC) 1,600㎍(병당) 함량을 보증합니다. 또 풀무원에서 자체 개발한 위러브 야채발효퓨레는 국내 논문에도 발표될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과즙 함유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녹즙
양배추 특유의 비릿함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러브플러스는 파인애플, 망고, 사과 과즙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위러브플러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100% 순수 착즙
100% 비가열 생즙 원액으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건강 기능 음료입니다.
안전하고 엄격한 관리
전국의 유기 재배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원료 산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생산 시설
HACCP, ISO 14001 인증된 국내 최대 생산시설에서
최신 설비와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모두 국내산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기 어려우신가요?
풀무원녹즙의 '맞춤제품찾기'를 이용하시면 고객님의 관심사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어요
연령대별/상황별로 시음 제품도 체험해보실 수 있으니 여러 기능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잠시 음용이 어려우신가요?
풀무원녹즙 홈페이지 MY녹즙 > 음용정보 > 음용내역 > 배달 건너뛰기 신청 탭에서 자유롭게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Tip) 온라인쇼핑몰 선불 주문 고객님은 월 1회(최대3일)만 건너뛰기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주문 고객님에게는 기본 3일에 7일 더 건너뛰기 혜택을 드려요
제품명 | 위러브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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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형 | 과채주스(비가열함유) |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 (주)풀무원녹즙|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 윗면 표시일까지 / 수령일 기준, 2일 이내 생산된 제품이 배달됩니다. / 유통기한 3일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수량 | 130ml |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볍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유기케일즙 22.2%(케일:국산), 정제수, 양배추즙 20%(유기양배추 100%, 국산), 브로콜리즙 13%(유기브로콜리 100%, 국산), 파인애플즙, 망고퓨레, 올리고당, 사과농축과즙, 위러브야채발효퓨레 1%[유기양배추 22%(국산), 브로콜리새싹 15%(브로콜리종자:미국산), 브로콜리잎 5%(국산), 양배추착즙액 5%(양배추:국산), 유기케일 3%(국산)], 미네랄농축액, 브로콜리추출물분말 0.02%(프랑스산, 브로콜리추출분말 65%) [대두함유] |
영양성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상세참조 |
기능정보 | -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 0~5℃이하 냉장보관/ 바로 드시거나 반드시 냉장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 주의사항 - 음용 후 개인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동반자 / 질환이 있는 분 / 알레르기 체질 / 임산부 / 노약자는 본사 고객 상담실에 상의 후 음용 요망. - 본 제품은 반드시 냉장보관(0~5℃)을 해야 하며, 상온 방치 시 제품 변질에 의해 용기 내 압력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는 대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계란, 밀, 복숭아, 우유,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상세 참조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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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8년 2월 20일